◆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질 의>

❍ 공항의 항공관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

2.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

【노사 32281-1474,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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