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된 자의 근로자 해당여부

 

<질 의>

❍ 당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지노위에서는 각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을 받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었음.

❍ 이에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해고된 분회장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2.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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