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 의>
❍ 노동조합 설립 초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최초(2005년도) 단체협약 체결당시 1년간 시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법개정 등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차년도에 한해 보충교섭의 형태로 논의 가능하도록 부칙에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단체협약에 한하여 차기년도에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2006년도 임금교섭시 동 규정을 근거로 중대한 하자나 법 개정 등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단체협약 전체 90개의 조항 중 20여개의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요구에 대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임의로 진행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하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2.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을 1년간 시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법개정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년도에 단체협약 일부를 보충교섭 형태로 재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이 동 취지를 벗어나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 및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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