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건설업종의 특성상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1주~3월)이어서 취업과 실업상태를 반복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원이 취업시마다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용자가 수시로 변동됨.
❍ 위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자가 조합원의 존부 여부를 교섭응낙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어 교섭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 퇴사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임.
3. 또한, 지역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의 퇴사 등으로 당해 사업장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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