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이 특정 조합원으로 고정된다면 파업참가 조합원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조합내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해당 부서 내에서 순번근무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는 바,
- 동 규정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한편, 이 경우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사측의 근로자 지명·통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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