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질 의>

❍ 단체협약 제63조(복지후생)는 “근로자의 자녀 중 중·고생에 대하여는 전액, 대학생은 30%를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학자금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2.23, 94누9177 참조).

2. 따라서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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