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질 의>
❍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1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다음가는 결의기관으로서 조합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한 방침을 결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회의 권한과 동일한 결정권을 가지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1호. 선거관리운영 및 대의원 배정, 선출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4조(각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 ① 규약 제18조에 의거한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은 선거 고시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고시한다.
1.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정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른 의결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수△△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정수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의원 정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배정을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 선거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동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대법원 1999.8.24, 99우55 ; 대구고법 2006.4.7, 2005라65 참조).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361, 2008.09.09.】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545] (0) | 2014.10.23 |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0) | 2014.10.23 |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67] (0) | 2014.10.23 |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0) | 2014.10.23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2] (0) | 2014.10.23 |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6] (0) | 2014.10.23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0) | 2014.10.23 |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노사관계법제과-193]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