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질 의>
❍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예: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이면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98,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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