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

 

<질 의>

❍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같은 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외에 노사공동 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불량품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질의상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그러나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파업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34,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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