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질 의>

1. 현재 노사는 교섭중이기는 하나 2010.7.19. 현재 ‘009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협약서’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010.7.1. 이후 노조상근간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이들 노조상근간부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 당사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노사간 근로시간면제자를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합의할 경우 기존 노조상근간부 중에서 면제 한도를 넘는 인원이 발생하는 바, 해당 인원(면제 한도 초과 인원)은 당연히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당연하게 가지는지 여부

 

<회 시>

1.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

 - 다만,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법정한도 내에서 유급처리하거나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인원)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 다만, 기존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인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67,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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