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법률에 의하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특히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동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바, 고령자등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586,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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