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7.7.1 시행 예정인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제2항의 ‘총파견기간 2년’ 제한과 관련하여, 2005.2.1 ~ 2007.1.31까지 계속 2년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예 : 파견해지 1년경과)후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예컨대, 고용의제).
❍ 반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예컨대, 고용의무).
-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20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5.2.1 ~ 2007.1.31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약 1년) 경과 후에 동일 근로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 이 경우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04.13】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60】 (0) | 2013.11.30 |
---|---|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비정규직대책팀-1437】 (0) | 2013.11.30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0) | 2013.11.30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1248】 (0) | 2013.11.30 |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1122】 (0) | 2013.11.30 |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비정규직대책팀-968】 (0) | 2013.11.30 |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 (0) | 2013.11.30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력비 등의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0) | 201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