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7.7.1 시행 예정인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제2항의 ‘총파견기간 2년’ 제한과 관련하여, 2005.2.1 ~ 2007.1.31까지 계속 2년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예 : 파견해지 1년경과)후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예컨대, 고용의제).

❍ 반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예컨대, 고용의무).

-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20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5.2.1 ~ 2007.1.31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약 1년) 경과 후에 동일 근로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 이 경우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04.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