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6.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근로자가 2008.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기간제법 시행 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
<회 시>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2008.1.1. 갱신한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기간제법 시행전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현재는 근로기준법 16조(계약기간)가 삭제됨에 따라 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이 때,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585,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