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는 2007.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려고 함.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휴업기간 중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상여금과 관련하여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률 800%, 12개월 월할 계산하고(750%), 추석 50% 지급)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 상여금지급율 800%, 2·4·6·8·10월에 각각 100%, 추석·11월·12월에 각각 50% 지급?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또는 휴업 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충실하도록 한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건물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2007.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휴업기간 중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과 더불어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귀 문의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 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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