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이 재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사무원을 채용하려는 법무사가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를 소속 법무사회 지부를 경유하여 대전지방법무사회로 송부하여 대전지방법무사회장의 사무원채용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 본인은 재취업을 하기위하여 위와 같이 본인을 사무원으로 채용하려는 법무사가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사무원채용인가신청서를 소속 법무사회 지부에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근무했던 전임 법무사의 인가방해 행위로 인하여 소속 법무사회 지부에서 채용신청서의 수리와 경유를 거부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도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취업방해의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
❍ 본인은 이상과 같이 본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개인 및 단체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하여 다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취업하려는 것을 종전에 취업하였던 법무사 사무소에서 방해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사용자였던 자를 포함)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됨.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법무사사무소에서 귀하가 다른 법무사사무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만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법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2018,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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