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광주광역시 ○○전자 동광주 지점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등본상 전남 어느 곳에 위치하여 선거를 하려면 전날 내려가거나 오전에 내려가야 함. 하지만 그날은 임시공휴일이라고 매스컴에서 그랬는데 이곳은 정상출근을 하라고 함.

❍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둘도 아니고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다 투표를 하지 못함.

❍ 주권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합니까? 선거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회 시>

❍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의 약정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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