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월차휴가 계산방법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