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 5일 근로를 하는 회사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

이러한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갑설) 기존의 행정해석 (근기68207-2855, 2000.9.19)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1주에 50시간(월~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을설) 근로자가 일한 1주의 근로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80시간이므로 제49조제1항 위반임.

 

<회 시>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25,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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