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과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별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상에 정하여 동 방학기간을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에도 학교 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질의1> 이러한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진 「학교 휴업일」의 사전 통보로 테마방학 등의 단기간(보통 1~3일 정도)의 방학도 계약서상의 방학으로 보아 방학이 낀 주나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가의무가 없는지

<질의2> 노동부 질의회신 근기 68207-3564(2001.10.17)에 명시된 「방학」이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몇 일 이상 혹은 어떤 경우의 「학교휴업일」을 방학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항을 「학교휴업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동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여기서 「방학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으로서 사전에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불특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휴업일 중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은 동 특약에 의한 방학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72,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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