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법정공휴일과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1> 만약 사용자가 제정,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추석, 성탄절, 제헌절, 광복절등)등의 유급휴일에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다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승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았으며, 단속적 근로 승인 이후에 야근수당은 지급 받았으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지 못함.
<질의2>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의 제외)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의 ‘휴일’에 취업규칙의 약정휴일(성탄절, 제헌절, 삼일절, 추석, 설, 창립기념일 등)도 포함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한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2900, 2002.09.10】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0) | 2013.11.09 |
---|---|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0) | 2013.11.09 |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0) | 2013.11.03 |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0) | 2013.11.03 |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0) | 2013.10.16 |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0) | 2013.10.16 |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0) | 2013.10.16 |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0) | 201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