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법정공휴일과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1> 만약 사용자가 제정,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추석, 성탄절, 제헌절, 광복절등)등의 유급휴일에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다만,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승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았으며, 단속적 근로 승인 이후에 야근수당은 지급 받았으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지 못함.

<질의2>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의 제외)의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의 ‘휴일’에 취업규칙의 약정휴일(성탄절, 제헌절, 삼일절, 추석, 설, 창립기념일 등)도 포함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한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2900,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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