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즉,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의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음<생략>과 같습니다.
❍ 질의할 내용
- 임금협정서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은 07시 30분~23시 30분까지(총 16시간, 이중 휴식시간을 통상 2시간으로 부여하여 이를 제하면 14시간) 14시간임.(위 임금협정서 제5조 참조)
-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평균 실 근로시간도 12-14시간이 됩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임금협정서 별표상 ‘임금산정기준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단지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위 임금산정기준표 참조)
-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약서 별지의 임금산정기준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동 협정서 제5조와 실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바람.
(타당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최하기준
1,085(기본시급)×4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30,200원
▴ 상위기준
1,085(기본시급)×6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95,300원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30, 2005.04.14】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근로기준과-2571】 (0) | 2013.11.26 |
---|---|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근로기준과-2528】 (0) | 2013.11.26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기준과-2373】 (0) | 2013.11.26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근로기준과-2154】 (0) | 2013.11.26 |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665】 (0) | 2013.11.26 |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1445】 (0) | 2013.11.26 |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근로기준과-1444】 (0) | 2013.11.26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근로기준과-1186】 (0) | 201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