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779, 2005.02.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근로기준과-1444】 (0) | 2013.11.26 |
---|---|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근로기준과-1186】 (0) | 2013.11.26 |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54】 (0) | 2013.11.26 |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1112】 (0) | 2013.11.26 |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근로기준과-722】 (0) | 2013.11.26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669】 (0) | 2013.11.26 |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부여 및 휴가비 지급여부【근로기준과-577】 (0) | 2013.11.26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28】 (0) | 201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