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광업소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 개요

- A광업소의 갱내근로자에는 갱내에서 채탄을 하는 일반직원들과 갱내에서 근로자들의 제반 안전을 책임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이 있음. 이러한, 갱내일반직원과 갱내보안관리직원은 함께 인차를 이용하여 입갱을 하여 갱내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채탄, 굴진, 근로자의 제반 안전관리, 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인차를 이용하여 함께 갱 밖으로 나오게 됨.

- 그런데, 이들 갱내근로자 중, 갱내보안관리직원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A광업소는 광산보안법령에 의거 ‘광산안전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입·퇴갱시 인차를 관리함.

▪ 화약류 수불 및 운반을 책임짐.

▪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통행장소, 주요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낙반, 붕괴, 폭발, 자연발화, 화재, 출수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함.

▪ 제1호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함.

▪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도리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완관리자에게 보고함.

▪ 갱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 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확인 결과 등을 보안일지에 기재함.

▪ 갱내를 순시할 때는 천반검사용구, 백목 기타 도구를 휴대함.

▪ 갱내 보완관리 직원은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검정기를 휴대함.

▪ 갑종구역에 종사하는 갱내 보안관리 직원은 입갱시 기연성 가스점정기를 휴대함.

▪ 취업전 당해 직종에 따른 안전교육시행

▪ 화기 사용 장소는 일반구역과 특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또한, 동 규정은 갱내보안관리직원이 위의 업무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기도 함. 특히, 갱내로 근로자와 화약을 운반하는 입·퇴갱시의 인차운행에 대한 책임을 갱내보안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록 하고 있음. 실제, 입·퇴갱과정에서 인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차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은 이로 인하여 징계책임 및 광산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져 왔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볼 때 A광업소의 갱내보안관리직원들의 입·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1990.7.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삭제된 후에도 판례는 단체협약 등이 갱내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구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따라 입·출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입·출갱 소요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광산안전규정에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입·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퇴갱시 발생한 인차사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갱내보안관리직원이 부담한다면 이러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경우에는 입·출갱 소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의미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1665,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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