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다223508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2.15. 선고 2020나2047305 판결
• 판결선고 / 2023.06.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의 내용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숙직·일직 근무 중 4시간의 근무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위 근무를 통상근로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심 판시 별지 3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성 근무 중 간헐적으로 통상의 근로에 종사한 경우 근로시간 계산 방법, 가산수당 산정 방법, 휴일대체 및 의사표시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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