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2.15. 선고 2020나20473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47305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AD은행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19가합108627 판결

• 변론종결 / 2023.02.08.

• 판결선고 / 2023.02.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7.4.부터 2023.2.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III. 합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7.4.부터, 나머지 ‘II. 미적립금(DC형가입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9.15.부터 각 2023.2.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III. 합계금액(I+II)’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7.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III. 합계금액(I+II)’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7.4.부터, 나머지 ‘II. 미적립금(DC형가입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9.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K, L, M, N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퇴직연금부담금에 관하여 그 납입의무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부담금 상당의 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4행부터 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 중 별지4 ‘퇴직한 원고들’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임용되어 청원경찰, 기능(청경) 및 서무, 기능(서무)로서 피고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별지4 ‘퇴직한 원고들’ 기재 원고들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청원경찰과 기능(청경)은 임용 시기에 따라 그 명칭만 달리할 뿐 모두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이고, 담당하는 업무는 같다[이하에서는 청원경찰과 기능(청경)을 통칭하여 ‘청원경찰’이라 한다]. 서무와 기능(서무)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아니나 피고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고, 임용시기에 따라 그 명칭만 달리할 뿐 수행하는 업무는 같다[이하에서는 서무와 기능(서무)을 통칭하여 ‘서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21행부터 제3쪽 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고, 정액의 당직비(숙직근무에 대하여는 8만 원,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7만 원)를 지급받았다. 소속에 따라서 그 주기가 다르기는 하나, 주로 ‘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 및 당직근무(24시간 근무)-비번’의 순서로 하여 약 3~4일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간 및 당직근무(24시간 근무)를 한 다음 날인 비번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 제7쪽 글상자 아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경비근무자인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단순히 숙·일직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므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당직근무를 할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비근무의 특성상 정규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원경찰인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므로, 환복과 무기 수령을 위해서 최소한 8시 30분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의 시간은 본래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위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원고들의 경우 위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계정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1.3.부터 역산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되는 날 이후의 임금지급일인 매월 21일(2016.1.21.부터 매월 2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12.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9.3.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수당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숙직·일직 근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숙직 근무 중 13.5시간, 일직 근무 중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초사실 및 갑 제8, 9, 11 내지 18, 20, 21, 24 내지 26, 33, 34, 48 내지 5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이 법원 일부 증언, 원고 W의 이 법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비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

(1) 정규근무시간은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일직근무시간은 공휴일 및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숙직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

(2) 정규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정모 등을 착용하고, 가스발사총 등을 휴대하고 근무하며, 각자 담당하는 초소 또는 경비상황실 등의 장소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숙직·일직근무시간에는 순회복을 착용하고, 2018.7.경 이전에는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였으며, 2018.7.경부터는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고(이와 관련한 갑 제34호증의 2018.7.10.자 메일에는, 야간시간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스발사총을 무기고로 입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초소 또는 경비상황실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위 순회복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물품으로서, 그 어깨부위에는 청원경찰이 정규근무시간에 착용하는 제복과 마찬가지로 ‘AD은행’ 및 ‘청원경찰’ 표식이 각 부착되어 있다(갑 제15, 33, 34호증).

나) 경비근무자의 근무내용 및 근무형태

(1) 정규근무시간의 주된 업무는 주로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구역 안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담당구역 및 시설을 경비하고 순찰하는 업무이고, 경비상황실 근무자는 방호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숙직·일직근무시간의 주된 업무는 주로 경비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방호·방범·방화·보안 상태를 순찰 및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피고 청사내 잔류인원의 동태를 파악하고 인적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는 등의 업무이다.

(2) 정규근무시간의 근무자는 지정된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보안상의 이상 유무 여부를 확인한다. 숙직·일직근무시간의 근무자는 청사 내·외부 순찰을 시행하고(2018.1.10.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8.10.12.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3.29.자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는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별로 횟수의 차이는 있다), 순찰 시에는 제공된 터치체커기를 지정된 순찰 구역에 설치된 설비에 접촉시켜야 한다.

(3) 경비근무자는 그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①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고, ② 각 수칙을 숙지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③ 근무 중 사고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책임자 등(숙직·일직근무 중에는 당직주임)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④ 근무교대 시에는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종전 근무자로부터 인수받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정규근무시간의 업무는 상·하반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초소 근무는 상반은 오전 9시~10시, 11시~12시, 오후 1시~2시, 3시~4시에, 하반은 오전 10시~11시, 오후 12시~1시, 2시~3시에 각 근무한다. 초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대기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면서 다음 근무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경비상황실 근무도 2개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위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5) 숙직·일직근무시간의 업무는 2개조로 운영되는데, 각 지역본부 및 시기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서울 본부 기준으로 대개 한 개조가 오후 6시~7시,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 다음 날 오전 7시~8시를, 나머지 조가 오후 7시~8시, 다음날 오전 1시 30분~7시, 다음 날 오전 8시~9시를 각 담당하였다. 이때 숙직근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그중 당직주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취침할 수 있다).

(6) 당직근무자는 당직주임, 당직원, 경비근무자로 구성하고,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경비근무자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를 한 당직주임 및 당직원은 숙직근무 종료일의 근무시간 중 오후 1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경비근무자는 그 종료일의 근무시간 전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7) 당직근무자는 피고 청사 내 식당에서 교대로 취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로 식사하여야 한다.

다) 상황기록 및 관리일지의 작성 등

(1) 일일 보안점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중에는 보안점검 담당자가, 숙직·일직근무시간 중에는 당직근무자가 각 순찰 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무실 방화 및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각 팀장 또는 총무담당 책임자는 다음 영업일에 위와 같은 일일 보안점검 실행상황을 확인한다.

(2) 방호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방호장비를 최상의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이를 당직일지 또는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경비상황일지에는 1일(24시간) 단위로 주간 및 야간 근무시간과 경비상황실 및 당직실에 배치된 인원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갑 제12호증). 방호장비일지에도 1일(24시간) 단위로 주간 및 야간 근무자, 근무현황, 장비현황, 인계인수사항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갑 제13호증).

(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실태는 불시에 점검될 수 있다.

라) 비상사태 등에 대한 대응

(1) 피고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로 하여금 강화 대책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 강화 대책의 내용에는 ‘출입통제 및 순찰강화, 경비상황실 운영 철저(24시간 운영체제 유지), 당직근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휴일에 예정된 집회를 대비하여 각 초소에 증원 배치된 대기근무자들은 피고 청사 출입자에 대하여 강화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집회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며 이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업무내용을 수차례 전달받았다(갑 제20, 26호증).

(2) 경비근무자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초소별·상황별 대응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고 연 2회 이상 대응조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야간에 근무한 경비근무자에 대하여도 야간근무 중의 상황별 대응조치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울 본부의 경우 2015.4.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위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훈련은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대기근무자들의 출동 상태와 역할도 체크하였으며, 일반 사무직원인 당직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당직근무자는 경비상황실의 CCTV를 통하여 외부인이 월담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조치하였다. 그 업무관련 정보사항 통보 문서에 첨부된 ‘야간근무 시 월담상황 대응요령’에는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6호증의 1).

마) 인사평가 및 징계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표에는 ‘주·야간 근무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21호증). 한편, 야간에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이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있다.

3) 원고들의 숙직·일직근무가 통상의 근로로 평가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숙직·일직근무 중 아래 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4시간의 근무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즉 9시간의 일직 근무시간 중 8시간 및 15시간의 숙직 근무시간 중 13시간 30분 동안의 원고들의 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가) 경비근무자들에 의해 당직시간에 이루어지는, 피고 청사의 방호·방범·방화·보안 상태를 순찰 및 점검하고 경비상황실에서 방호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는, 정규근무시간에도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그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피고 청사의 경비, 질서유지, 범죄 예방 및 진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중요시설이자 보안시설인 피고의 성격상 위와 같은 피고 청사의 경비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나) 피고가, 그 직원들 중 다른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경비근무자들만을 4개조로 편성하여 1년 내내 24시간 연속되는 업무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맡은 경비 업무가 당직 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임을 반영한다.

다) 위와 같은 경비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에 더하여,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4일마다 한 번씩,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15시간의 당직(숙직) 근무, 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지는 24시간의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라는 이들의 근무 형태, 4일마다 이를 수행해야 하는 위 업무의 빈도, 야간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비근무자들이 4일에 한 번씩 수행한 위 당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와는 내용과 질이 달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품의 지급으로 충분한 ‘당직(숙·일직)근무’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정규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경비근무자들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당직근무시간에 착용하는 순회복은 제복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급여품으로서 피고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점, 당직근무시간에도 2018.7.경 이전에는 경비근무자들이 가스발사총을 휴대한 점(2018.7.경 이후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가스발사총을 무기고로 입고시키기로 하였으나,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당직근무의 경비업무로서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직근무 중이라도 비상사태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발사총 등의 무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의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표(갑 제21호증)의 ‘평가항목별 착안사항’ 중 ‘업무지식’란에는 ‘주·야간 근무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도 단순한 당직근무가 아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복장이 다르고 2018.7.경 이후에는 무기 휴대 여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비업무와 정규근무시간의 업무가 그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 당직근무시간에는 피고 청사가 폐쇄되는 등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 통제와 같은 업무는 적었을지라도 외부인의 월담과 같은 무단 청사침입이 곧바로 사고 또는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정규근무시간보다 적게 배치된 인원만으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위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에서 당직근무자 중 경비근무자에 대하여만 숙직근무 종료일의 근무시간 전부에 휴식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122조제2항), 이는 경비근무자의 당직근무 업무 강도가 일반적인 당직근무에 비해 높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위 시행절차에서 당직주임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취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비근무자의 당직근무는 당직주임에 비하여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점, 경비근무자는 야간과 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내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점, 경비근무자는 주간 및 야간 훈련 등을 통하여 항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하는 점, 경비상황일지 및 방호장비일지 등의 일지는 24시간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비근무자의 업무는 중단 없이 24시간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는 경비근무자의 본래 업무를 야간과 휴일에도 계속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경비근무자로 하여금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특히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당직근무 시에도 청사 내 식당에서 교대로 취식하도록 규정한 점, 실제로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비근무자도 있는 점,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점, 불시에 당직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야간 및 휴일 근무시간에 경비근무자들은 그 자유로운 이동 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상시 준비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 청사의 내·외부를 감시하는 CCTV를 포함한 방호장비가 갖추어진 경비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경비 업무는 경비근무자들의 주요한 근무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같은 경비근무자들이 이러한 경비업무를 24시간 수행하였다(이러한 경비상황실을 통한 경비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는 초소 근무만이 경비업무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주간 및 야간, 평일 및 휴일, 본점 및 지점에 따른 차이가 없다. 야간 및 휴일에는 피고의 일반 업무가 종료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지만, 야간 및 휴일의 경우 평일 주간에 비하여 경비 근무를 하는 경비근무자의 수가 1/3 정도로 줄어들게 되므로 업무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경비근무자들은 평일 주간과 달리 야간 및 휴일에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나, 그 기간에는 아래에서 보는 청사 외곽 경비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수도 1/2 내지 1/3 정도로 줄어든다).

자)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Z과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 및 휴일에는 피고 청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 등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만 개방되고, 정규근무시간에 외부에 개방되어 있던 나머지 출입구는 폐쇄되며, 위 도급계약에 따른 특수경비원들이 청사 출입구를 통제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경비원들의 위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근무자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경비상황실을 통한 경비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국가보안시설이 아닌 지역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사에서는 당직 시간에도 경비근무자들이 청사의 내·외곽을 모두 순찰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청원경찰 대장 또는 반장은 특수경비원 감독자에게 경비업무를 지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조장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에는, 청원경찰 대장 또는 경비상황실 근무 청원경찰 반장 또는 조장은 각 초소의 특수경비원 선임자에게 긴급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이 야간 및 휴일에 청사 출입구를 통제하고 경비한다고 하여도, 특수경비원만이 전적으로 피고 청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경비근무자들이 청원경찰 대장, 조장 등의 지시 등을 통해 특수경비원들과 협력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비근무자들이 당직근무 시간에 2교대로 근무하기는 하나, 이들의 경비 업무는 24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인 점, 경비근무자는 당직 중 주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청사 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의 취업규칙, 안전관리규정 및 그 시행절차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반면에 경비근무자 주/야간 편성표(갑 제11호증)에는 ‘○○경비근무대기자는 비상출동 대기조로 비상 시 출동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비상황근무일지(갑 제12호증)에는 ‘주, 야간 대기자는 비상출동 업무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4일마다 한 번씩,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의 당직 시간 내내 피고 청사에 출근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비근무자들이 당직 시간에 2교대로 근무하고, 주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대기실 내지 휴게실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당직근무 시간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법률상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절반이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안전관리규정 시행절차가 당직근무자에게 교대로 취식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식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휴게시간인 4시간 근무 당 30분의 시간, 즉 원고들의 일직 근무 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1시간, 숙직 근무 시간 15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중 1시간 30분을 각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정규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안 함

취업규칙(갑 제9호증) 제12조제1항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은 휴게시간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청원경찰은 정규근무시간 중 상/하반으로 나누어 1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여,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규근무시간 중 1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점심 내지 휴게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위 점심 내지 휴게시간에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원경찰의 환복·총기수령을 위한 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안 함

청원경찰은 정규근무시간에 제복을 착용하고, 가스발사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4,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원경찰들은 대부분 오전 9시 이전에 가스발사총을 인수하였고,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휘하거나 오전 8시 30분까지의 출근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청원경찰이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징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가스발사총 인계 인수부에 따르더라도 오전 8시 40분, 8시 50분 등(9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수 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청원경찰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제복에는 ‘AD은행’, ‘청원경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출근 후 환복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중 초소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직근무시간 등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수당 등의 산정

1)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번일에 지급된 통상임금 부분은 공제) 및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부담금, 이하 같다)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당직비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규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및 환복·총기수령을 위한 시간(오전 8:30부터 9:00까지의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직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숙직근무의 경우 13.5시간, 일직근무의 경우 8시간)에 한하여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I. 청구금액(1+2+3)’란 기재 돈,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합계는 ‘II. 미적립금(DC형가입자)’란 기재 각 돈과 같다(아래의 방법에 따랐을 때 그 계산 방식 및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인정한 위 당직근무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정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피고가 위 당직근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과 원고들이 당직 다음날 비번일로서 휴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급한 그 휴무일에 대한 임금은 공제한다(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 취지 참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도 이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규제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당직시간 중 근로에 대하여는 각 근로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 등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는 정규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피고가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일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장·야간 근로시간 8시간 중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은 주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근로로 인정하는 숙직 근무 13.5시간 중 연장근로는 6시간, 연장·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7.5시간으로 계산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은 매월 근무일과 비번일을 스스로 정하므로 당직 다음 날 부여된 비번일이 휴일이 되고, 그 비번일은 유급처리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경비근무자들이 휴일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숙·일직 근무’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근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통상의 근로일(원고들의 비번일)을 휴일로 교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즉 원고들의 비번일은 원고들의 동의에 의한 휴일대체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비번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은 ‘매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하여 1주일 중 2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들은 4일 중 1일을 비번일로 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휴식일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휴일에 당직 형태로 근로를 한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는,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정되는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의 범위에서는 이미 통상임금의 100%가 월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50%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 여부는 각 근로일별로 산정함이 옳고, 이렇게 산정한 가산임금에서 원고들이 당직 다음날 휴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급한 그 휴무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이러한 공제금액을 넘는 범위의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K, L, M, N(별지1 순번 23, 24, 25, 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7.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2.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원고 K, L, M, N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미지급 임금, 수당 합계)과 ‘II. 미적립금’란 기재 각 돈(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의 합계인 ‘III. 합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I. 청구금액(1+2+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7.4.부터, 나머지 ‘II. 미적립금(DC형가입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9.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9.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2.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연금 부담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K, L, M, N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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