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 의>

❍ 저는 낙도에서 태양광 기전을 생산하는 직원입니다.

- 당초 사업주(회사)와 계약은 24시간 체계로 다음날 휴무하는 체계입니다.(2인1조)

- 그런데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날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 즉,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지만 쉬지 않고 몰아서 3일간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무방한지입니다.

 

<회 시>

1. 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따라서, 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특례업종 또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하여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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