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 의>
❍ 저는 낙도에서 태양광 기전을 생산하는 직원입니다.
- 당초 사업주(회사)와 계약은 24시간 체계로 다음날 휴무하는 체계입니다.(2인1조)
- 그런데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날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 즉,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지만 쉬지 않고 몰아서 3일간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무방한지입니다.
<회 시>
1. 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따라서, 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특례업종 또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하여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10.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로개선정책과-1113] (0) | 2014.08.10 |
---|---|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정책과-234] (0) | 2014.08.10 |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0) | 2014.08.09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43】 (0) | 2014.08.09 |
경찰청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근로개선정책과-3569】 (0) | 2014.08.09 |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 (0) | 2014.08.09 |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5823】 (0) | 2014.08.09 |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1】 (0) | 201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