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시행일과 관련해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적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림.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법시행일이 2012.8.2.인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법 적용일을 2012.8.2.로 보아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의 의미가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후인 2013.8.3.에 법이 적용되는지. 즉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 2013.8.3.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 위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해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질의회시를 요청함. 빠른 답변부탁드림.
<회 시>
❍ <질의1>(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2012.8.2.부터 적용)
-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 제11270호, 2012.2.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임.
-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더라도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 휴가는 당해 연도에 부여해야 할 것임.
❍ <질의2>(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범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됨.
- 여기서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범위(1개월 개근 시 1일)는 2012.8.2. 이후 기간만이 아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년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예시
① 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부터 2012.8.2.까지 80%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 이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6일 발생함
②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 이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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