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초 용역계약 기간을 1년(2009.3.1.~2010.2.28.)으로 하다보니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차액이 발생되는 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급여 계산을 계약서대로 시행해도 무방한지?

❍ 경비용역계약 기간 1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 급여는 새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용역계약 기간이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인 경우 2009.3.1.∼2009.12.31.기간에는 200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2010.1.1.부터 2010.2.28.기간에는 201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근로개선정책과-502,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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