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질의
<회 시>
❍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성 인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조건부수급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이 내려진 바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도 법제처의 법령해석 권한을 존중하여 ‘차상위계층’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경우 정부 견해의 통일과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정부조직법 제2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임금복지과-864.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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