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임
❍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 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분 지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식대·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임금결정방법, 공제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만 최저임금 미달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현 제43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임금6807-196,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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