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아파트는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아파트 청소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용역비를 2012년 최저임금법에 의거 2011년 12월 계약금에서 최치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였음.
-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월 임금으로 인상하여 주지 않고 연차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입사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산 한다고 한 바, 이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임금착취는 아닌지 여부
- 또한 다른 용역업체는 도급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로 1.0%를 이윤으로 책정하는데 반면 청소용역업체는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로 3.5%로 이윤을 책정한 바, 일반관리비 책정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지 여부
- 청소용역업체가 임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하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분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이와 달리 수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2. 일반관리비 관련
-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림
3. 임금 등 근로자 불이익 관련
-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계약서 등에 갑이 제시한 조건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818,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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