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부부가 3~4명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 가는 경우, 그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의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현 동조 제2조제1항의 1호)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례에서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309,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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