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로기준법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6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임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분의 임금(18시간, 44시간제 적용 시)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786,48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70%가 적용(2,436)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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