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원고는 정년이 임박한 2003.3.18.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에 관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서는 원고가 입사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등을 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20여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정년퇴직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05.03.22. 선고 2004나50411 판결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6.25. 선고 2004가합965 판결
♣ 변론종결 : 2005.02.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6.30.자 정년퇴직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9.20.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의 전신인 근로복지공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5.5.1.경 피고 공단이 설립되어 근로복지공사의 업무가 피고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피고 공단의 일반직 2급 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이래 2002.2.26.부터는 서울북부지사 보상부 일반직 2급 부장으로 재직해 왔다.
나. 당초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19○○.○○.○○’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사에 입사한 직후인 1982.9.25.경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19○○.○○.○○.’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 공단에 임용되어 근무한 20여년간 위 생년월일이 변경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공단이 관리하는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도 원고의 생년월일이 ‘19○○.○○.○○.’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1985년경 발간된 원고가 속한 전주이씨 양도공파 족보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19○○.○○.○○.’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공단에서 직원들에게 축하금품을 주기 위하여 파악한 실제 생일에 대하여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자신의 실제 생일이 ‘음력 ○○.○○.’이라고 신고하였다가 2001년경부터는 ‘○○.○○.’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중 정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과 1급 : 60세, 2. 2급 : 59세, 3. 3급 이하 : 57세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제48조(당연퇴직) 직원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인사규정에 명시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공단본부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58조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사행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7조 ② 같은 조제1항에 규정된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 등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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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와 같은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정년일자는 ‘2003.6.30.’인데, 원고는 2003.1.14.경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인데 착오로 ‘19○○.○○.○○.’로 잘못 신고되어 그에 따라 잘못된 생년월일이 호적에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3.2.8. 2003호파150호 결정으로 “원고의 호적 중 생년월일을 19○○.○○.○○.에서 19○○.○○.○○.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3.5. 원고의 호적상 생년월일이 ‘19○○.○○.○○.’로 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호적 정정을 마친 후 2003.3.18. 피고 공단에 원고의 인사기록 중 생년월일이 ‘19○○.○○.○○.’에서 ‘19○○.○○.○○.’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인사기록 변동사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은 내용이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의한 결과 2003.5.6. “임용시 연령은 근로계약상 중대한 요소로 정년 산정 등의 기준이 됨. 근로계약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근무가능 기간을 예측한 것이므로 임용 당시 예정된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상기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그 기간 동안 근무토록 함이 당초 근로계약의 취지나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에 부합함. 또한, 채용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동일 연령으로 임용된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부합되며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조직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인사기록상 연령은 공단 임용 당시의 주민등록 및 호적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년을 산정하여 2003.6.30.자로 원고에 대해 정년퇴직발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연령은 정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외에도 명예퇴직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이용되고(인사규정 제46조제1항), 그밖에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이용되는(인사규정 제17조제2항,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1조제8항) 등 제반 인사관리상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피고 공단이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이 아니라 19○○.○○.○○.인데 신고 과정상의 착오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로 잘못 등재되었기에 원고가 그 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19○○.○○.○○.로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잘못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피고 공단은, 우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이 아니라 19○○.○○.○○.이 맞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입사 당시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등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공단은 원고가 입사한 이래 20여년 동안 원고가 스스로 기재한 당초 생년월일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사관리 등을 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그에 따른 제반 혜택을 누리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적을 정정한 후 종전과 다른 생년월일을 주장하면서 정년의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2003.3.5. 원고의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됨으로써 원고의 생년월일은 위와 같이 정정된 ‘19○○.○○.○○.’로 추정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단은 인사규정에서 직급별 정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연령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케 하면서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인사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 등 직원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정년의 산정을 비롯한 인사관리를 해왔다고 인정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1982.9.경 피고 공단의 전신인 근로복지공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호적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당시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도 원고의 생년월일이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생년월일이 ‘19○○.○○.○○.’로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피고 공단이 인사관리를 해왔는데, 원고는 정년이 임박한 2003.3.18.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위 생년월일에 관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바(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 공단 직원들이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자신의 인사기록에는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외에 소속, 부서, 입사일자를 비롯하여 인사관련사항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산정된 정년일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서는 원고가 입사 당시에 기재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등을 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20여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사기록 중 생년월일에 대하여 정정된 생년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 공단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절한 이상 정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인사기록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년퇴직발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박인식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