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채용의 필수요건인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제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법」 제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76,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