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채용의 필수요건인지?

 

<회 답>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채용요건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2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8 2호에서 간호조무직렬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18조제1항에서는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공무원임용시험령18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직렬에 관한 사항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 각 호 중 제2(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법27조 및 제8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이 모두 간호보조나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28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제2(자격증 소지자 대상 채용) 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3 본문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 간호조무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소지가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76, 2014.04.1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9]  (0) 2015.03.24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109]  (0) 2015.03.2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4-0073]  (0) 2015.03.2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4-0071]  (0) 2015.03.23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3-0308]  (0) 2015.03.23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088]  (0) 2015.03.2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045]  (0) 2015.03.2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법제처 14-0036]  (0) 201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