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관내에서 학교 교사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경이 용도변경 승인 없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감독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71,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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