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 2013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0년 결정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 중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그 절차를 검토하던 중 다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함)”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제1호),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제9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함)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바,
이 사안에서는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당 해안권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해안내륙발전법령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 이미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결정하는 것과는 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종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안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후단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개발사업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등 그 변경되는 계획의 범위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면적의 광범위한 변경 및 개발사업 기본방향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 및 재산권 행사, 지역경제 발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시·도지사에게 다시금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내륙발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해안권 관련 시·도지사의 입안 및 의견 청취, 청문회 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83, 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