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회 답>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62, 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