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필요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2.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그 근거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는바,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사전 의결절차 없이 바로 해당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0.2.26. 법률 제10046호로 공포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교육의원선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7장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여전히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어,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으므로 교육감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행정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다른 행정관청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다른 행정관청이 폐지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 다른 행정관청의 법적 성격, 다른 행정관청의 폐지 후 그를 대체하는 기관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 교육감이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할 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관할 지역 학생의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종전에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비록 폐지되었지만 그 기능은 전체적으로 시·도의회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을 정하려면 폐지된 종전의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법령에서 폐지된 교육위원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85,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