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이사 후보 4명(이사 정수는 8명)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후보 중 2명이 각각 이사장과 이사의 친족으로서 두 사람 모두를 취임 승인할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음.
○ 이에 민원인은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교육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의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별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총 수는 이사장 A와 이사 B, C, D 모두를 합산한 4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특정한 친족집단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집단에 포함된 사람을 합산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친족집단별로 담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친족구성비율이 아니라 개별 친족집단 중 최다 인원을 보유한 집단의 이사 숫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이 다수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A와 B, C와 D, B와 C가 각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이지만 A와 D는 같은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등)에는 그 특정인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과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사회 구성이 복합적인 상황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친족집단이 있는 경우 그 친족집단이 개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주체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나아가 개인간의 공동행위와 집단간의 공동행위는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68,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