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대상 게임물의 종류를 아케이드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모바일게임물, 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게임제작·배급업자로서,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이나 비디오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은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2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서는 게임물을 아케이드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모바일게임물, 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게임물에 따른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법이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게임업종에 대한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자체”를 설치·제공하는 업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자재”를 설치·제공하는 업이라 할 것이므로 두 게임업종은 제공 대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물의 종류별 이용방식을 보면, 아케이드게임물은 다른 종류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의 케이스, 모니터, 조이스틱 등이 포함된 일체로서 거래·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컴퓨터나 인터넷 등과의 연결을 거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 등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형태로 거래·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컴퓨터 또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공업은 아케이드게임물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게임업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 등급분류 심의·의결 시 고려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 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 게임물 등급분류 시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운영현황을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처리 기준인 「등급분류 심의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008호)에서는 PC게임물을 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로, 비디오 게임물을 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아케이드게임물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제3조제2항)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케이드게임류란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게임물(제8조제2항)로 규정하면서 그 등급을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업종을 전제로 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심의·의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아케이드게임물로 한정하여 등급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비추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등급분류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통의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되지만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을 구분한다는 의미이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게임업종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와 규제체계 및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을 구분하는 등급분류 체계나 그 운영현황과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령 해석 시 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44,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