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편법 시행규칙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이하 광고전단지라 함)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를 우편법 시행규칙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보통우편요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상품 홍보을 위한 광고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인 것에 대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작성하면서 위 전단지를 증거물로 첨부함.

민원인은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첨부한 전단지를 내용문서의 매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하여 위 전단지는 증거물에 불과하여 내용증명 매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는 우편법 시행규칙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우편법 시행규칙25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는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에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광고전단지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보통우편요금으로 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제도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바,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는 자가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우체국에 보관하기를 원하는 문서나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내용증명우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편법19조에서는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2014.1.2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1호로 폐지제정된 것)에서는 통상우편물의 수수료보다 내용증명 수수료를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수수료에는 송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을 3년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첨부물도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보관에 드는 비용도 직접 작성한 문서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편법 시행규칙53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매수로 포함하여 내용증명 수수료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용증명의 우편역무를 이용하려는 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와 그에 대한 첨부물로 광고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계산할 때 광고전단지는 우편법 시행규칙53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대상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17,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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