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19조 본문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취급” 뒤에 괄호를 두어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총포화약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총포화약법 제19조 본문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약류를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급” 뒤에 괄호를 두어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장부호(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110 참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는 화약류 “취급”의 범위에 화약류 “적재·운반”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별도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를 모두 행하는 경우나 화약류 사용 등 특정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열거된 것 중 하나의 행위만 한 경우에도 “취급”에 해당되어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총포화약법 제19조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 제19조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취급 금지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총포화약법 제19조제1호),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총포화약법 제19조제2호 및 제5조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총포화약법 제19조제3호 및 제13조제3호) 등에 대하여 화약류 등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취급”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에서는 총포, 화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취급”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던 것을, 화약류의 제조·판매·저장·운반 기타의 취급에 따른 기술적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1981.1.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개정이유 참조) 1981년 1월 10일 법률 제3354호로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현행 총포화약법 제19조)에서 “취급” 뒤에 괄호를 두어 “취급”이란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사용·폐지 등을 말하는 것임을 명시하게 된 것인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근거 없이 총포화약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는 화약류 취급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의 취급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에서 화약류의 적재·운반 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통로·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 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등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총포화약법령에서 화약류의 제조·사용 등 뿐만 아니라 화약류의 적재·운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것도 같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금지된다고 해석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총포화약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5-0011,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