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등의 종류 및 대상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가목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함)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을 ‘용기 충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4호에서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가목)인 용기 판매사업 등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용기충전사업자등”이라 함)가 포함되는지(충전사업자가 최종 수요자(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항제4호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최종적으로 소비 등을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하는 자를 말함)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충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회 답>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자”란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판매자”는 상품 따위를 파는 사람이나 그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소비 등을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규정에 따른 “수요자”의 범위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은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2014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2549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80호 참조)에 따르면 당초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으로 하였으나, 용기충전사업자등 상호 간에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중 하나로 용기 충전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법 제39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제의 범위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수요자”에 용기충전사업자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851,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