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여성고용과-779,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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