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모기업(대규모 기업) 소속의 임산부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자회사(우선지원대상 기업, 모기업 지분이 60%)로 근로자 동의하에 전적시켜 유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을 때 모기업과 자회사가 받는 불이익 여부 및 그 근거

- 위의 경우 임산부가 자회사로 가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했을 때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전적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등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자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 그 진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0(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질의 중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기업(모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기업(자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1272,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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