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과-1123]
<질 의>
❍ 자활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회 시>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여야 한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상의 산전후휴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1123,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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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982]
<질 의>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초 3일의 유급휴가를 연차로 대체 사용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위반한 것이 되니(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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