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가 연수기관인 연수원을 설립하여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정하여 예산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②항 별표 4의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③, ④에 의거 7개 사업조합/협회(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일반화물·개별화물·개별용달) 소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시간(4시간)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합/협회·회사 구분 없이 혼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연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의2 제②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②, ③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요건인 “사업주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 내용
[1] ○○○○연수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2] 7개 조합/협회·회사 구분 없이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수료가 인정이 되는지?
<회 시>
[1]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인 사업주단체(「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는 2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 ○○○○연수원이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업종의 사업주 단체들이 사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업종의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연수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면 사업주단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서 수 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교육수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1회 50명 이내 권장).
[여성고용정책과-282,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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