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계약직에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 양육을 위하여 1년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육아휴직은 계약직·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우리부에서는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06.7월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과-690,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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