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계약직에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현행 근로기준법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 양육을 위하여 1년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육아휴직은 계약직·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06.7월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과-690,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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