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전후휴가 신청 후 산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등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산후 45일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까지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기업은 6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만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
[여성고용과-2257,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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